23년도 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665만명이 수령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예산은 22.5조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인상된 수령액과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수령되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때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에서 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인상하며,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되며 사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2천원으로 작년 30만 8천원대비 1만 4천원 인상되었죠.
- 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 321,950원
- 부부가구 : 515,200원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다른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복지부 정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이력 관리 신청서 등
이전에 중지 또는 탈락하셨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도록 하자.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고급차량(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이상)시에도 연금이 탈락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과 수령일
- 신청일 : 생일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배우자 및 대리인(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 :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 : http://basicpension.mohw.go.kr/
수령일은 매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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