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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따라 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5.1%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죠, 2023년 인상된 노령연금액과 조기노령연금의 수령나이 조건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후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경우로 평생동안 매월 받는 급여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부르는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진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건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연금을 수급 시작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대신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나이별 지급률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청구방법
- 청구인은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본인이 하는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체류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가능하다.
- 청구기한은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떄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 업무처리 과정

- 처리기간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연금지금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창구 접수 가능
- 제출서류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데, 부양가족연금액도 인상되면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처럼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여 수급신청을 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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