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준다는 이야기로 공제를 잘 활용하면 과세 대상이 줄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죠.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가 좋다는데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 비율이 다르죠.신용카드 15% 그리고 체크카드 30%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에 더 유리해 보여서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만을 쓰길 권하진 않아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써야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절한 조합을 찾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 공제율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가 되어야 비로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 소득의 25%까지의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이다. 여기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공제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드공제 한도 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직불카드 한도는 7천이하 급여자의 경우 300만원
-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됨.
- 제로페이 지역사랑 상품권 30% 공제됨
- 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적용됨. 총 급여액의 25%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 3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인데 카드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에 세율 15%가 적용된 45만 원이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부터 먼저 적용이 된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 여기서 한도가 300만원이기에 공제되지 않는 25%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로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분들이 많았지만,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은 낮지만 신용카드가 카드혜택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기준을 넘게 신용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공제법이 유리할까?
신용카드가 먼저 소득공제 적용이 되므로 혹시 한 해 동안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안된다는 가정이라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 연봉의 25%가 미달되면 아예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따질 필요가 있고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게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제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신용카드는 최소한 연봉의 25% 사용하기를 추천하며, 연봉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길 추천해본다. 그 미만의 금액의 구간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선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혜택 면에서도 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실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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