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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준다는 이야기로 공제를 잘 활용하면 과세 대상이 줄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죠.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가 좋다는데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 비율이 다르죠.신용카드 15% 그리고 체크카드 30%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에 더 유리해 보여서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만을 쓰길 권하진 않아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써야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절한 조합을 찾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 공제율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가 되어야 비로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 소득의 25%까지의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이다. 여기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공제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드공제 한도 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직불카드 한도는 7천이하 급여자의 경우 300만원
  •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됨.
  • 제로페이 지역사랑 상품권 30% 공제됨
  • 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적용됨. 총 급여액의 25%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 3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인데 카드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에 세율 15%가 적용된 45만 원이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부터 먼저 적용이 된다.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 여기서 한도가 300만원이기에 공제되지 않는 25%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로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분들이 많았지만,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은 낮지만 신용카드가 카드혜택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기준을 넘게 신용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공제법이 유리할까?

신용카드가 먼저 소득공제 적용이 되므로 혹시 한 해 동안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안된다는 가정이라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 연봉의 25%가 미달되면 아예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따질 필요가 있고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게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제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신용카드는 최소한 연봉의 25% 사용하기를 추천하며, 연봉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길 추천해본다. 그 미만의 금액의 구간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선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혜택 면에서도 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실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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