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와 출산지원금이 조금 변경 되었다고 하죠. 주변에 임신 계획이신분들은 지원금액에도 관심이 많으실텐데 23년 변경된 출산지원금과 정책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국민행복카드란?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가 지원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이 확인되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서 신청하거나 카드영업점에서 신청이 바로 가능해요! 카드는 넉넉하게 2년안에 사용하시면 되죠.
- 지원금액
- - 단태아 100만원
- - 다태아 140만원
- - 청소년 산모지원금 120만원

청소년인 만 19세 이하의 산모의 경우에도 국민행복카드가 지원이 되는데요. 120만원 이하로 지원이 되고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쉽게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사용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임신출산 요양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처
-에너지 판매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란? /출산 후 지원가능
20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0만원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사행 업종 제회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 입니다.
출산 지원금액
- 단태아 : 200만원
- 쌍둥이 : 400만원
- 세쌍둥이 : 6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부모급여 금액

23년 부모급여는 0세, 1세 지원이 되는데 출산시나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나온 정부 정책이죠.

- 23년도
- 만 0세는 월 70만원 지원
- 만 1세는 월 35만원 지원
- 24년도
- 만 0세는 월 100만원 지원
- 만 1세는 월 70만원 지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포스팅은 아래에 자세히 포스팅 해두었어요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듯해요!


부모급여의 경우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이 되고 24년분부터는 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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