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의 대책으로 내놓는 제도 중 하나인, 올해 1월부터 집중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이로써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게 되죠. 2024년 내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으로 상향조정되고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으로 지원금액이 확대 될 예정이라는 말도 있죠.
부모급여 2023년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조건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생후 60일이 지나게 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혹시 지난 12월에 영아수당 월 30만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새로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오프라인 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해당 아동의 거주지의 주민센터의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는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지급 방법 및 시기
이번 23년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되게 되며 만약 신청이 늦어 25일에 받지못한다면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받게 됩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금액보다 크므로 차액 금액만 매월 25일 신청해둔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고 하네요 (차액은 바우처금액 제외 18만 6000원)

저출산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 같아 보이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 18일 기준 1만 2천명이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을 받던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약 25만 정도가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네요.
꼼꼼하게 수급조건을 확인하고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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