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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청년희망적금 작년 신청가능했던 선착순 적금을 해지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고 하죠. 분명 당시에는 파격적인 조건이지만 당장 고정지출에 오른 금리에 목돈 적금이 부담스러워졌을 수 있다고 판단되죠. 이런상황에 23년도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 (5년 5000만원)가 출시된다고 해도 부담을 비슷할 걸로 예상됩니다.

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확정분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이 반영되어 있죠.

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대비 23년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소득요건과 월 최대 납입금액이 살짝 다르고 정부지원금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3~6%로 청년희망적금 4%대보다 훨씬 높죠.

하지만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불구 중도해지 비중이 큰 편으로 지난 2020년 상반기 중 판매된 특판 예·적금 20종을 기준으로 예금 해지율은 24.4%, 적금은 21.3%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 혜택 불가
  • 저축장려금 만기시에만 적용
  • 이자소득세도 만기시에만 비과세 적용가능

중도해지시 재가입을 절대 불가능하며, 다른 적금으로 갈아타기는 가능해도 해지할 경우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수령금액은 기존에 입금한 원금의 5% 이율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라 이자과세가 없는게 큰 장점이죠.

중도해지시에는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등 혜택을 놓칠 수 있기에 납입금액을 줄이더라도 최대한 유지하는 걸 추천해요. 중도해지의 경우 앱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바로 가능하며, 해지 시 이자는 과세처리가 되고, 중도 해지 시 금리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3~4% 금리가 예상됩니다. 도 인출시에도 기존 가입된 청년희망적금은 해지가 되니 주의해주세요.

만기시 지급액은?

일반적금 5% 가입시 청년희망적금과 세전이자는 동일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에 대한 이자세는 붙지않는 비과세 상품이죠. 일반적금으로 비교하자면 적금 9%대의 상품과 비슷하며, 우대 이율 모두 적용시 만기수령액이 높아지게 되죠. 여유자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적금 해지율이 높고 은행마다 납부 기간별 중도해지이율도 상이하니 확인 후 해지를 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하네요. 특히 상대적으로 금융 경험이 부족해 입출금통장에 쌓아둔 여유자금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은 적금 중도해지가 더 잦은 편이라 상품 선택에 있어 중도해지이율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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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급여와 출산지원금이 조금 변경 되었다고 하죠. 주변에 임신 계획이신분들은 지원금액에도 관심이 많으실텐데 23년 변경된 출산지원금과 정책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국민행복카드란?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가 지원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이 확인되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서 신청하거나 카드영업점에서 신청이 바로 가능해요! 카드는 넉넉하게 2년안에 사용하시면 되죠.

  • 지원금액
  • - 단태아 100만원
  • - 다태아 140만원
  • - 청소년 산모지원금 120만원

청소년인 만 19세 이하의 산모의 경우에도 국민행복카드가 지원이 되는데요. 120만원 이하로 지원이 되고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쉽게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사용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임신출산 요양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처

-에너지 판매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란? /출산 후 지원가능

20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0만원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사행 업종 제회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 입니다.

출산 지원금액

  • 단태아 : 200만원
  • 쌍둥이 : 400만원
  • 세쌍둥이 : 6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부모급여 금액

23년 부모급여는 0세, 1세 지원이 되는데 출산시나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나온 정부 정책이죠.

  • 23년도
  • 만 0세는 월 70만원 지원
  • 만 1세는 월 35만원 지원
  • 24년도
  • 만 0세는 월 100만원 지원
  • 만 1세는 월 70만원 지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포스팅은 아래에 자세히 포스팅 해두었어요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듯해요!

부모급여의 경우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이 되고 24년분부터는 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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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665만명이 수령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예산은 22.5조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인상된 수령액과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수령되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때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에서 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인상하며,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되며 사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2천원으로 작년 30만 8천원대비 1만 4천원 인상되었죠.

  • 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 321,950원
  • 부부가구 : 515,200원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다른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복지부 정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이력 관리 신청서 등

이전에 중지 또는 탈락하셨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도록 하자.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고급차량(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이상)시에도 연금이 탈락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과 수령일

  • 신청일 : 생일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배우자 및 대리인(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 :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 : http://basicpension.mohw.go.kr/

수령일 매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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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따라 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5.1%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죠, 2023년 인상된 노령연금액과 조기노령연금의 수령나이 조건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후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경우로 평생동안 매월 받는 급여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부르는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진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건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연금을 수급 시작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대신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나이별 지급률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청구방법

  • ​청구인은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본인이 하는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체류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가능하다.
  • ​청구기한은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떄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 업무처리 과정

  • 처리기간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연금지금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창구 접수 가능
  • 제출서류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데, 부양가족연금액도 인상되면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처럼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여 수급신청을 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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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특별보금자리론 신청접수를 비롯하여 대부분 많은 규제들을 대거 완화하거나 해제, 폐지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청약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공공분양 청약은 신혼 부부나,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 중 일부세대를 미혼 19~39살 청년층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 점수가 낮은 청년층에게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공공분양 대상 조건

  • 월 450만원↓ 미혼·사회초년생
  • 시세 70% 공공분양 신청 가능
  • 부모 자산 상위 10%는 청약 불가

​해당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 1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면서, 순자산은 2억 6천만원 이하이어야만 하며,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 ( 약 9억 7천만원 )에 해당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조건입니다.

 

청년,서민 공공분양 공급계획

 

공공분양 유형3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나눔형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천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선택형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천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이렇게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 유주택자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되죠. 이로써 무주택 청년층에게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특별공급이니 알아두시면 좋은 분양제도 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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