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세율 비교 및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소득 대비 요율이 다르고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23년도 기준 기타소득세 세율과 사업소득세 및 비과세 가능한 기타소득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과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본다면 기준점이 조금 다르네요.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죠.
- 1) 고용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일용, 일반) 근로소득
- 2)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사업소득
-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으로 받은 금품, 복권,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불법이 아닌 각종 사행성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장소 대여후 받은 사용료, 계약 위반이나 해약으로 인한 대가성 배상금, 원고료 재산권에 대한 수수료, 상금, 종교인 소득 등이 해당된다고 하죠.

같은 내역으로 받은 대가성 소득이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다르기에 주의해야되며,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신고하는 경우 세율이 다르고 금액이 달라져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공제를 해야되고 프리랜서와 기타소득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시즌에 신고를 해줘야 하죠. 금번 5월은 작년 22월 귀속분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겠네요.

애드포스트의 경우 우리가 직장을 통해 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죠,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연간 12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떼지 않지만, 초과하게 된다면 원천징수 세금을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금액에서 징수를 한 후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세금 징수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죠. ※ 세금은 수입 지급 시 자동으로 차감되고 정산됩니다.
과세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회원의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자가 됩니다. 제세공과금으로 그 해 모든 지급 금액의 8.8%(소득세 8%, 주민세 0.8%) 공제가 필요합니다.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시점(연 1회)에 1월부터 받은 모든 지급액의 세금을 소급 징수합니다. 소급 징수 이후에는 그 달에 받는 금액의 세금만 제외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 이하면 제세공과금이 면제됩니다. 애드포스트는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한 경우 세금 공제와 세금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지급액이 15만원이라면 15만원의 8.8% 즉 13,200원이 공제된 136,800원을 받게 되죠. 실제로는 20% 세금을 원천징수로 때가는데 네이버 측에서 필요경비로 60%의 세금공식을 적용한 결과값을 우리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8.8% 세금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20만원의 애드포스트 수익이라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8만원에서 20%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16천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10% 지방소득세를 추가하면 즉 17,600이 세금이 되는 셈이죠.

사업소득
흔히들 하는 티스토리 애드센스, 전자책, 쿠팡파트너스 등의 원고료 발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세 신고가 의무적이고,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다면 750만원까지 기준이됩니다.
- 홈택스 신고 : 사업소득세 3%
- 위택스 신고 : 지방소득세 0.3%
- 총 : 3.3%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열거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외 비과세 기타소득
그외 세금을 적용시키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구분에 들어가게 되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세금공제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요!

보훈급여나 상금이나 종교인소득이 거의 주된 비과세로 들어가고 있네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분이 있다면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지않고 신고해도록 하면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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