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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세율 비교 및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소득 대비 요율이 다르고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23년도 기준 기타소득세 세율과 사업소득세 및 비과세 가능한 기타소득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과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본다면 기준점이 조금 다르네요.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죠.

  1. 1) 고용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일용, 일반) 근로소득
  2. 2)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사업소득
  3.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으로 받은 금품, 복권,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불법이 아닌 각종 사행성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장소 대여후 받은 사용료, 계약 위반이나 해약으로 인한 대가성 배상금, 원고료 재산권에 대한 수수료, 상금, 종교인 소득 등이 해당된다고 하죠.


같은 내역으로 받은 대가성 소득이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다르기에 주의해야되며,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신고하는 경우 세율이 다르고 금액이 달라져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공제를 해야되고 프리랜서와 기타소득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시즌에 신고를 해줘야 하죠. 금번 5월은 작년 22월 귀속분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겠네요.

애드포스트의 경우 우리가 직장을 통해 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죠,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연간 12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떼지 않지만, 초과하게 된다면 원천징수 세금을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금액에서 징수를 한 후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세금 징수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죠. ※ 세금은 수입 지급 시 자동으로 차감되고 정산됩니다.

과세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회원의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자가 됩니다. 제세공과금으로 그 해 모든 지급 금액의 8.8%(소득세 8%, 주민세 0.8%) 공제가 필요합니다.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시점(연 1회)에 1월부터 받은 모든 지급액의 세금을 소급 징수합니다. 소급 징수 이후에는 그 달에 받는 금액의 세금만 제외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 이하면 제세공과금이 면제됩니다. 애드포스트는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한 경우 세금 공제와 세금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지급액이 15만원이라면 15만원의 8.8% 즉 13,200원이 공제된 136,800원을 받게 되죠. 실제로는 20% 세금을 원천징수로 때가는데 네이버 측에서 필요경비로 60%의 세금공식을 적용한 결과값을 우리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8.8% 세금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20만원의 애드포스트 수익이라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8만원에서 20%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16천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10% 지방소득세를 추가하면 즉 17,600이 세금이 되는 셈이죠.

사업소득

흔히들 하는 티스토리 애드센스, 전자책, 쿠팡파트너스 등의 원고료 발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세 신고가 의무적이고,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다면 750만원까지 기준이됩니다.

  • 홈택스 신고 : 사업소득세 3%
  • 위택스 신고 : 지방소득세 0.3%
  • 총 : 3.3%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열거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외 비과세 기타소득

그외 세금을 적용시키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구분에 들어가게 되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세금공제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요!

보훈급여나 상금이나 종교인소득이 거의 주된 비과세로 들어가고 있네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분이 있다면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지않고 신고해도록 하면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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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시대 그래도 주택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야겠죠. 금리가 그나마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청조건 자격 및 금리 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는 디딤돌대출관련 내용은 기금 e든든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조회가 가능하죠. 

디딤돌 대출 대상자 및 주택가액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급여 6천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이하인 자입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2자녀이상 가구는 6억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DTI 60%이내)

소득금액별 대출금리 정리

10년 15년 20년 30년 기준으로 소득분배에 따른 금리가 조금씩 다르며, 우대이율적용전 금리입니다. 연 2.15%에서 연 3% 금리사이에서 적용가능하며 고정금리나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자녀수에따라 0.3~0.7% 생애최초구입이거나 신혼가구 한부모가구에 따라 연 금리 우대 혜택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 감면도 되는데 참고하시면 좋아요.

대출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디딤돌대출은 온라인이나 은행창구에서 접수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금e든든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대출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신규대출신청을 클릭하여 서류첨부도 신청하면 되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에 하기 서류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신한, 국민, 농협,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해요.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2. 주민등록등본(필요에 따라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청첩장 등)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도 가능)
  5. 연금수급권자확인서(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6.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일 경우)
  7.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 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실거주 의무 및 대출한도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실거주 목적의 매매자들에게만 해당되는거죠.

특히,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대 2.5억까지 대출가능하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4억원까지 대출가능해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한도가 주어지며 LTV 80% DTI 60%로 한도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단 LTV(대출금액/주택가겨) 70%이내, DTI(연간상환금액/연간소득)은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가격이 된다면 현재 고금리시대에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이율이니 확인 후에 신청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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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속 다니던 직장이나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직상태가 되었을때 월 생활비는 보조해주던 실업급여가 23년 5월부터 조건이 변경되어 적용된다고 하죠.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떤 조건들이 5월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앞으로 4개월 늘어난 총 10개우러로 바뀌는것으로 검토중이며 아직까지는 180일 가입기간, 즉 6개월 기간인 현재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지금 실시되는 실업급여는 하루 최소 하한액이 61,568원이죠 앞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기준으로 60% 수준인 46,178원으로 감액 이렇게 되면 기존 185만 까지 수령가능했던 수급액이 개정안에 따르면 135만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복수급자 제재로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후 반복 수급을 하는 사람들을 반복수급자라고 하며 이번부터 5년이내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액을 50%까지 감액한다는 정책으로 이런이들은 기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하여 재취업 촬동시 2주차 부터 입사지원을 해야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이나 학원수강으로 대체되지않으며 1-3주차는 4주에 1회, 4주차부터는 만료일까지 꾸준히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인정해야됩니다.

감액부분은 5년동안 3번째 수급시 10%, 4번째 25%, 5번째 40%, 6번재 총 50%가 감액되는 조건이며 대기기간도 4주로 연장되게 됩니다.

허위 형식적인 구직 활동시 미지급/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예정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죠. 특히 1,4차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형으로 변경되고 모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됩니다.

개정되는 조항으로 보아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꼭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야하는 사람들 위주로 관리를 하면서 부정수급으로 반복적인 수급을 하는 이들을 제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보이죠.

 

타이트한 조건으로 개정을 하고 부정수급시에는 전액 반환 및 5배이하 추가징수 및 지급중지 수급제한이 따르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부정수급을 억제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한번더 알아보고 수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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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관련으로 나온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요즘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긴 하던데요. 아마 이젠 사업장에서 단축제도 거부를 하면 위법으로 처리를 하는 분위기라 더더욱 저출산율 시국에 나온 육아정책중 실효성이 조금 있어보이는 단축금무제도의 신청방법과 급여계산 근로시간 조건등을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하죠.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3시간 단축하여 하루 5시간근무 / 주 25시간 근무형태 등이 있죠.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시간은 1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대별로 정부 지원금이 다르며, 사업장에서는 단축된 시간으로 월급을 받게되고 정부지원금은 별도로 신청 후 따로 입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아마 연봉이 높으면 단축시간이 높을 시 실수령급여는 차이는 발생하겠지만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신청시기 및 준비서류

먼저, 단축근무 시작일 적어도 2주전에 서류 처리기간을 넉넉잡고 그전에 인사팀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인사담당자에게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야하는데 물론 인사담당자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구두로라도 확인해보시면 좋고, 그럼 고용보험측에 확인서가 접수되어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확인서가 불러와지는 경우 본인이 직접 급여신청하실 때 해당 월 급여대장만 첨부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단축근무 급여

만약 1시간 단축시에는 회사에서 1시간 단축된 금액을 제하고 지급해주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을 해주면서 각각 지급이 되는 형식이에요! 육아기 단축근로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안할 이유가 없죠! 급여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네요.

육아제도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직장인들 워킹맘들이 아이들 케어가능한 시간 여유를 제도로 제공해주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조건이 된다면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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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일이 6월중인데 6월중 입금이라 아직 미입금 됬다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한번더 지급기간을 다시 확인해보고 신청조건 기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근무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액에 따라 산정이 된 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 장려 및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금액

재산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기준금액이 각각 다르죠.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는 다르게 가구별로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요.

가구원 구성의 기준

그럼 여기서 가구원구성의 기준이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 기준에 맞게끔 소득기준을 보고 신청하시면 될듯해요!

지금 6월중 지급되는 건 작년 반기분 금액이죠. 6월한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될 듯 하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23년 지급일은 6월 이고 앞으로 있을 23년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 이며 지급일은 12월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2년도 1년치 총 소득 기준으로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9월 중 지급예정이니 참고 해주세요. 대부분 상반기 소득의 경우 그해 9월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하고, 22년도 상반기분 기간을 놓쳤다면 올해 반기 기간인 3월 또는 정기 기간인 5월에 신청을 할 수 있죠.

반기와 정기만 잘 지켜서 신청을 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혹시 반기 와 정기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정기분 마감 이후 23년 6/1일부터 11/30일까지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10%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이 되므로 신청기간, 정기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죠.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3년에는 약 10% 상승한 금액 지급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이나,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어플신청, ARS : 1566-3636 문의 진행 /방문신청 : 국세청 방문 신청가능

여러가지 방법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기준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기별로도 신청해서 금액을 받아보시면 좋을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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