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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관련으로 나온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요즘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긴 하던데요. 아마 이젠 사업장에서 단축제도 거부를 하면 위법으로 처리를 하는 분위기라 더더욱 저출산율 시국에 나온 육아정책중 실효성이 조금 있어보이는 단축금무제도의 신청방법과 급여계산 근로시간 조건등을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하죠.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3시간 단축하여 하루 5시간근무 / 주 25시간 근무형태 등이 있죠.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시간은 1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대별로 정부 지원금이 다르며, 사업장에서는 단축된 시간으로 월급을 받게되고 정부지원금은 별도로 신청 후 따로 입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아마 연봉이 높으면 단축시간이 높을 시 실수령급여는 차이는 발생하겠지만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신청시기 및 준비서류

먼저, 단축근무 시작일 적어도 2주전에 서류 처리기간을 넉넉잡고 그전에 인사팀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인사담당자에게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야하는데 물론 인사담당자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구두로라도 확인해보시면 좋고, 그럼 고용보험측에 확인서가 접수되어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확인서가 불러와지는 경우 본인이 직접 급여신청하실 때 해당 월 급여대장만 첨부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단축근무 급여

만약 1시간 단축시에는 회사에서 1시간 단축된 금액을 제하고 지급해주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을 해주면서 각각 지급이 되는 형식이에요! 육아기 단축근로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안할 이유가 없죠! 급여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네요.

육아제도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직장인들 워킹맘들이 아이들 케어가능한 시간 여유를 제도로 제공해주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조건이 된다면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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