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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인 기준 10만 2인기준 15만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유급휴가 지원금은 대신 30명 미만인 사업자으로 제한되어있으며 5일분까지만 지원되며, 생활비지원 신청서, 본인통장 제출 필수죠 현재 기준 1일 최대 45,000원 까지 지원가능해요.

 

21년 대비 22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이 눈에 띄게 금액이 줄었는데요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지급일수와 지원금이 조정된 것으로 보여요. 유급휴가비 조건 같은 경우는 30만 미만 사업장으로 조건이 빡빡해졌죠 국민연금공단에 서류 제출 후 지급수령 가능하고 격리기간 종료후 90일 이내 신청해야되죠.

코로나 지원금 관련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준
  • 신청 자격 : 코로나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중복 신청은 불가

22년 대비 23년은 변동사항이 있으니 확인 필요해요.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되고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럼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되요! 하기 표 참조해서 23년 1월1일 이후 격리자는 23년 선정기준료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해요.

  • 지원금액은 : 1인 기준 10만 2인 15만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 (정부24 www.gov.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해제후 90일 이내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지원 제외대상
  • 격리방역 수칙위반자
  • 유급휴가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생활지원비 경우)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건강하면 좋지만 혹시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꼼꼼하게 알아봐놓고 해당되는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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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일 부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게 됬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신청이 간편하게 되는데 일단 로그인을 사이트에서 하면

 
 

자동차세 연납 창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등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첫번째의 자동차세 연납을 클릭합니다.

이후에는 납부화면이 뜨게 되죠 개인 차량에 따라 환경부담개선금 까지 내는 차량도 있을 수 있으니 각 창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환경부담개선금까지는 필요없는 디젤차량이라 일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다시 저 창에 들어가봅니다.

로그인 후에는 지방세 납부창이 뜨는데 조회기간에서 전달 12월 이번달 1월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기간 설정을 해줍니다.

 

1년치 기간 설정 후 조회하면 납부액이 바로 뜨게 되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 기준은 디젤 최신차량이 아닌데도 차령경감률: 40% 들어가고 과세기간은 23.01.01~23.12.31 선납으로 되네요.

연납 할인율이 10%->6.4% 라는 말이 있더니 납부액이 저정도로 뜨네요 이제 카드결제 가능 계좌이체 가능한 창이 뜹니다.

참고로 삼성카드 사용하는데 앱카드 결제까지는 안되고 그냥 카드번호 다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5만원 이상시 할부가능으로 뜨네요.

 

참고로 주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받기전에 위택스에서 조회가 된다면 전자납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 그 마저도 과태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전화로 담당자에게,,,카톡으로 가상계좌를 따로 받고 입금을 해야된다는 내 경험상 왠만하면 빨리빨리 세금은 내는 걸로 23년도 자동차세 선납 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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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서 같이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하는 해당자는 바로 신청해서 공제를 같이 받으면 되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 조건 과 혜택
  • 중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
  • 현재 나이 만 15~34세
  • 기타연령층 (감면기간 3년) :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5년간 최대 90%까지
  • 소득세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한도 150만
  • 2014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50% 감면 한도없음
  • 2016년 이후 소득세 70% 감면 / 2018년 이후 취업시
  • 90% 감면 이지만 모두 150만 한도 있음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지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연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왼쪽 상단에 My 홈택스라는게 뜬다.

그걸 클릭하면 내이름이 뜨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하단의 기타세무정보 누르면 우측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가 뜬다.

근데 너무 복잡해서 뭔지 못찾겠다 그럼 그냥 로그인 전에 홈택스 우측 상단 돋보기창 열고 중소기업 까지만 쳐도 나온다.

 

 

중소기업 취업자 까지만 쳐도 바로 나와준다.

 

 

 

젤 밑에 하단에 신청/제출 탭-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요걸 작성해주면된다.

회사에다가 내면 법인인증서로 저기 탭에 등록을 해주고 나는 추후에 조회내역 기간을 조회할수 있다.

 로그인해서 저거 클릭하면 저 창에서 알아서 감면 내역이 있다 조회화면이 뜬다.

 

 

저 밑에 항목에 5년이상의 기간이 있다면 소득세 감면 기간을 다 채워서 다 받은거라고 생각하면 되며, 모든이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 기억을 다 할순 없을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가입내역이 없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국세청에서 등록이 되고 반영기간 조회가 가능하다.

이 서식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데,

 

국세청-국세정책-세무서식 탭에서 소득세 감면신청서 클릭을 해준다.

 

 

 

 

 

바로 최신 양식을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아직 안했다면 꼭 신청해서 연말정산에 반영해두도록 하면 좋은 제도이니 신청하도록 해봅시다.

 

#연말정산 #소득세감면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소득세감면신청

#소득세감면신청서 #중소기업취업자 #중소기업취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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