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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인 기준 10만 2인기준 15만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유급휴가 지원금은 대신 30명 미만인 사업자으로 제한되어있으며 5일분까지만 지원되며, 생활비지원 신청서, 본인통장 제출 필수죠 현재 기준 1일 최대 45,000원 까지 지원가능해요.
21년 대비 22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이 눈에 띄게 금액이 줄었는데요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지급일수와 지원금이 조정된 것으로 보여요. 유급휴가비 조건 같은 경우는 30만 미만 사업장으로 조건이 빡빡해졌죠 국민연금공단에 서류 제출 후 지급수령 가능하고 격리기간 종료후 90일 이내 신청해야되죠.
코로나 지원금 관련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준
- 신청 자격 : 코로나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중복 신청은 불가
22년 대비 23년은 변동사항이 있으니 확인 필요해요.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되고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럼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되요! 하기 표 참조해서 23년 1월1일 이후 격리자는 23년 선정기준료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해요.

- 지원금액은 : 1인 기준 10만 2인 15만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 (정부24 www.gov.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해제후 90일 이내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지원 제외대상
- 격리방역 수칙위반자
- 유급휴가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생활지원비 경우)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건강하면 좋지만 혹시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꼼꼼하게 알아봐놓고 해당되는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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