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계속 다니던 직장이나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직상태가 되었을때 월 생활비는 보조해주던 실업급여가 23년 5월부터 조건이 변경되어 적용된다고 하죠.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떤 조건들이 5월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앞으로 4개월 늘어난 총 10개우러로 바뀌는것으로 검토중이며 아직까지는 180일 가입기간, 즉 6개월 기간인 현재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지금 실시되는 실업급여는 하루 최소 하한액이 61,568원이죠 앞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기준으로 60% 수준인 46,178원으로 감액 이렇게 되면 기존 185만 까지 수령가능했던 수급액이 개정안에 따르면 135만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복수급자 제재로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후 반복 수급을 하는 사람들을 반복수급자라고 하며 이번부터 5년이내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액을 50%까지 감액한다는 정책으로 이런이들은 기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하여 재취업 촬동시 2주차 부터 입사지원을 해야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이나 학원수강으로 대체되지않으며 1-3주차는 4주에 1회, 4주차부터는 만료일까지 꾸준히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인정해야됩니다.
감액부분은 5년동안 3번째 수급시 10%, 4번째 25%, 5번째 40%, 6번재 총 50%가 감액되는 조건이며 대기기간도 4주로 연장되게 됩니다.

허위 형식적인 구직 활동시 미지급/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예정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죠. 특히 1,4차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형으로 변경되고 모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됩니다.

개정되는 조항으로 보아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꼭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야하는 사람들 위주로 관리를 하면서 부정수급으로 반복적인 수급을 하는 이들을 제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보이죠.

타이트한 조건으로 개정을 하고 부정수급시에는 전액 반환 및 5배이하 추가징수 및 지급중지 수급제한이 따르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부정수급을 억제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한번더 알아보고 수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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