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대상자 및 주택가액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급여 6천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이하인 자입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2자녀이상 가구는 6억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DTI 60%이내)


소득금액별 대출금리 정리
10년 15년 20년 30년 기준으로 소득분배에 따른 금리가 조금씩 다르며, 우대이율적용전 금리입니다. 연 2.15%에서 연 3% 금리사이에서 적용가능하며 고정금리나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자녀수에따라 0.3~0.7% 생애최초구입이거나 신혼가구 한부모가구에 따라 연 금리 우대 혜택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 감면도 되는데 참고하시면 좋아요.

대출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디딤돌대출은 온라인이나 은행창구에서 접수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금e든든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대출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신규대출신청을 클릭하여 서류첨부도 신청하면 되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에 하기 서류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신한, 국민, 농협,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해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주민등록등본(필요에 따라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청첩장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도 가능)
- 연금수급권자확인서(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일 경우)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 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실거주 의무 및 대출한도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실거주 목적의 매매자들에게만 해당되는거죠.
특히,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대 2.5억까지 대출가능하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4억원까지 대출가능해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한도가 주어지며 LTV 80% DTI 60%로 한도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단 LTV(대출금액/주택가겨) 70%이내, DTI(연간상환금액/연간소득)은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가격이 된다면 현재 고금리시대에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이율이니 확인 후에 신청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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